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까지 담당하면서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여론조사 비용의 지급 방식과 당사자의 관여 여부 등 핵심 쟁점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윤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 오 시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오는 23일 선고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회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치적 조언이나 지원을 위한 자료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앞선 1심에서는 반복적인 여론조사 제공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토대로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인정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 시장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서 비롯됐다.
오 시장은 명 씨에게서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강철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여론조사 5건과 관련된 약 2,100만 원의 대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사 실시 시기와 실제 송금 날짜를 비롯해 결과가 공개되기 전 오 시장 측에 전달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비용 지급 여부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무상 제공된 여론조사의 재산적 가치와 당사자 간 합의가 쟁점이었다. 반면 오 시장 사건에는 김 씨가 명 씨에게 비용을 지급한 내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제 송금이 이뤄졌다는 사실과 별개로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에 관여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된다. 관련 인물들의 연락 기록과 조사 결과를 전달한 과정 등이 혐의 입증에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는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과도 연결된다. 김 여사는 명 씨에게서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문을 포함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오 시장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실제 금전 거래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다른 만큼 두 사건의 결론을 동일하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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