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둘러싼 재판 절차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법원을 오가며 관련 절차가 진행됐지만 현재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본안 재판까지 멈춰선 상태다. 특히 앞선 법원들이 각각 한두 달 안에 판단을 내렸던 것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4개월 넘도록 소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통상적인 형사사건과 비교해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을 놓고 문제 제기가 나왔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 제척·기피·회피 신청의 대법원 평균 처리 기간은 1.1개월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처리 기간 역시 1.7개월이었다. 대부분 한두 달 안팎에서 결론이 내려졌다는 의미다. 반면 최 전 부총리가 낸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는 지난 5월 27일 대법원에 접수된 뒤 4개월 넘게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문건의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다만, 해당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월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같은 법원 형사35부는 약 한 달 만에 신청을 기각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 역시 48일 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재항고가 제기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단계에서 심리가 특별히 길어질 만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됐는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내란 특검과 최 전 부총리 측 모두 재항고심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쟁점이나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본안 재판도 영향을 받고 있다. 특검은 법관 기피 신청으로 최 전 부총리의 재판이 7개월 넘게 중단됐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거듭 제출했다.

특검 측은 다른 주요 사건의 처리 속도와도 비교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관 기피 신청은 14일 만에 기각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신청 역시 2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박 의원도 4개월 넘게 판단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례적으로 4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대법원이 나서서 내란 관련 재판을 방해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내란 진상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대법원에 조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이는 박 의원의 평가로, 처리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최 전 부총리의 위증 혐의 자체를 가리는 재판은 법관 기피 신청이라는 절차 앞에서 장기간 멈춰 있다. 1심과 항고심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나왔지만 마지막 재항고 단계에서는 4개월이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평균 처리 기간과 다른 주요 사건의 사례까지 공개되면서 대법원이 언제 판단을 내놓을지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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