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를 상대로 약 3,9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나선 가운데 1심 판단이 오는 15일 내려진다. 교정 당국이 최 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를 대신 지급한 지 5년이 넘은 만큼 실제 회수가 가능할지를 두고 소멸시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 씨의 병원 진료비 3,927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
최 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2019년 7월 목욕탕에서 넘어졌고 이듬해 5월부터 7월까지 어깨 수술을 받았다. 당시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입원비를 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정 당국이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구치소는 비용을 지급한 지 닷새 뒤인 2020년 10월 28일 최 씨에게 진료비 납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장기간 별도의 회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에야 해당 사실을 다시 파악했다. 결국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5일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5년인 국가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가 보유한 금전채권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할 수 있다. 최 씨 측은 병원비를 대신 낸 2020년 10월 23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소송 제기 당시 이미 5년이 지났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반면 국가는 최 씨에게 보낸 납부 고지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10월 28일 고지가 이뤄졌고 30일의 납부 기한이 지난 뒤인 같은 해 11월 28일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11월 25일 제기된 소송은 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뤄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치료비를 최 씨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입장도 엇갈린다. 최 씨 측은 자비 치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가는 당시 자비 부담 의사가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장기간 미회수 상태였던 3,927만 원을 국가가 최 씨에게 청구할 권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어디로 볼지에 따라 정부의 비용 회수 여부도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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