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없애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문제의 휴대전화를 직접 파손하는 과정에 이 전 대표도 참여했다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됐다.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됐다.
대법원 2부는 8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휴대전화 파손과 폐기에 가담한 지인 차 모 씨에게 내려진 벌금 300만 원은 확정됐다. 특검과 차씨가 각각 제기한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벌어졌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먼저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고, 차씨가 이를 발로 밟아 파손한 뒤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파손 행위에도 함께 가담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만큼 휴대전화에 관련 정황이 담겼을 가능성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단은 구명로비 의혹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 파손 행위를 증거인멸교사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이 전 대표가 차 씨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시켰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요청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별도의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식재판 절차로 넘겼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를 직접 던지는 등 범행 과정에 스스로 참여한 만큼 차 씨에게 단순히 범행을 지시한 교사범이 아니라 공동으로 실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한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직접 없앤 행위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른 사람을 이용해 증거를 없애도록 한 행위가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당시 자신 역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없앤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기는 이 전 대표 자신의 형사사건과도 직접 관련된 증거에 해당하며 그가 직접 파손 과정에 참여한 이상 증거인멸교사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차씨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차씨는 이 전 대표가 특검 수사의 대상이라는 점과 휴대전화가 수사에 활용될 가능성을 알고도 파손과 폐기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돼 유죄 판단을 받았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를 뒤집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이른바 ‘1차 주포’ 이정필 씨에게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지난 7월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휴대전화 파손과 관련한 이 전 대표의 형사책임 여부는 무죄로, 최종 정리됐다. 다만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해 온 구명로비 의혹 등 다른 사안과는 별개의 판단인 만큼 관련 수사와 재판은 각각의 절차에 따라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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