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에게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주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가 남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검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거나 개정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법원이 공소기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면서 논란은 다른 국면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조계 일각이 주목하는 대목은 특검 수사 이후다. 특검이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나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가 거론된다. 개정법은 공소제기에 ‘중대한 위법수사’나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했다.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재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경과규정도 없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도 피고인 측이 새 조항을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검찰이 직접 공소취소에 나서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불법 후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뉴스 1을 통해 “공소취소 조항을 빼더라도 (공소를 기각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나. 결국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특검 결과를 본 뒤 검찰이 공소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취소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원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법조계 일각의 우려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있느냐보다 수사 결과가 이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인 공소취소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특검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공소취소나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이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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