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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韓 군사상 기밀 유출…심각하다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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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디파짓 포토

중국 정보 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해당 병사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인물의 제안을 받아들인 뒤 약 6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군사 자료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중국 국적 10대가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제주공항에서 항공관제 교신을 몰래 들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까지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이 확정됐다. 육군 병장이었던 A 씨가 중국인과 접촉한 계기는 SNS였다. 연락을 주고받던 A 씨는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을 직접 만났다. 당시 상대방은 자신을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라고 소개하면서 비공개 군사 자료를 요구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 씨는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군사상 기밀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유출된 자료에는 한미연합연습과 유엔사 관련 내용, 한국군 단독 훈련 자료 등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받은 돈은 약 1,726만 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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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촬영을 위해 별도의 장비까지 동원됐다. A 씨가 아이폰으로 군사 자료를 촬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알리자, 손목시계 형태의 카메라를 전달받았고 이후 이를 이용해 군사상 기밀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군사법원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7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 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라면서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 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라고 판단했다.

출처:뉴스 1

현역 군인 신분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도 양형 판단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징역 4년이라는 형량을 놓고 비판적인 반응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내용의 의견을 게시했다.

이와 별개로 중국 국적 10대가 국내에서 항공관제 교신을 청취하고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건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국적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사용해 약 1시간 30분 동안 관제탑과 항공기 사이의 교신 내용을 몰래 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건 당일 중국에서 제주로 입국했으며 무전기도 중국에서 미리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군이 보호자나 일행 없이 여러 차례 국내에 들어온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A군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에서는 경기 소재 군사시설 2곳 이상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출국 정지한 상태에서 항공관제 교신을 청취한 목적과 군사시설 촬영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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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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