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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살이’ 조주빈, 상상도 못 한 근황…

이시현 기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모빌TV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출처:SBS 보도화면 갈무리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둘러싼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다시 퍼지고 있다. 이번에는 재판이나 추가 형량이 아닌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에 관한 주장이다. 영치금 사용부터 외부와의 연락, 다른 재소자들과의 생활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면서 관심이 쏠렸다. 다만 이를 처음 게시한 작성자의 정보 출처가 밝혀지지 않아 실제 조주빈의 현재 상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주빈 최근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게시물을 작성한 A 씨는 조주빈이 교도소에서 영치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했다.

A 씨는 “조주빈은 영치금을 압류당해 사식이나 기타 물품을 전혀 사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교도소에서 필요한 일부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데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게시물에는 조주빈이 외부와 연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A 씨는 “종이, 볼펜, 우표 등도 사지 못해 외부와의 소통도 사실상 단절됐다”라고 적었다. 이어 “교도소 밥만 먹고 살아서 살도 많이 빠졌다고 한다”라며 체중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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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전한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울고 있어 같은 감방 재소자들에게 따돌림당하며 맞기도 한다고 한다”라고 적었다.

온라인에서는 이처럼 조주빈의 현재 수감 생활을 묘사한 내용이 확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A 씨가 교도소 내부 상황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파악했는지가 공개되지 않았다. 게시물에 적힌 영치금 사용과 체중 변화, 외부 연락 및 다른 재소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해당한다.

조주빈이 장기간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여러 사건에서 실형이 잇따라 확정됐기 때문이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021년 10월 징역 42년을 확정했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이후에도 형량은 추가됐다. 별도로 재판을 받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추가 실형이 나왔다. 해당 사건에서는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결국 각각의 확정 형량이 합쳐지면서 조주빈이 선고받은 징역형은 총 47년 4개월로 늘어났다.

조주빈은 추가 사건에서 확정된 형량을 다시 다툴 기회를 요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재판관 전원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이를 기각했다.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는 조주빈은 이번 온라인 게시물로 다시 주목받게 됐다. 게시물에는 영치금부터 교도소 내부 생활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담겼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보 출처는 알려지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내용인 만큼 조주빈의 실제 교도소 생활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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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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