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 직제개편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에는 향후 검사의 수사권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의심을 낳을 대목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정 전 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라며 공소청에서 수사 기능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정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공소청 직제개편안은 공소청의 수사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은 오해 여지를 남겼다. 언제든지 여차하면 검사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 소지”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개혁 핵심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에는 수사와 관련된 기능뿐 아니라 인력과 부서, 예산에서도 향후 수사 기능을 되살릴 수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한 부분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이를 ‘불가역적 수사 기능 폐지’라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수사관 인력의 70% 이상이 공소청에 남는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공소청 내부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가 유지되는 부분도 수사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봤다.
과학수사부를 없애면서 법과학기획관 형태로 관련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 역시 지적 대상에 포함됐다. 합동수사 기구 대응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공소청에 두는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남는다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 준칙을 둘러싼 권한 배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전 대표는 “수사 준칙도 여전히 법무부 검사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형태”라며 수사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담당하는 만큼 적극적인 해석 권한 역시 행안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편안에 등장하는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정 전 대표는 해당 명칭뿐 아니라 그 의도와 역할까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직제개편안이 상위 법률의 취지와 범위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거친 만큼 하위 법령을 만드는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이나 의심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오해받을 만한 소지를 없애고 신뢰를 넓혀가는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차하면 ‘다시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조금의 의심마저 불식시켰으면 좋겠다”며 정부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주문했다.
결국 정 전 대표가 공개 메시지를 통해 문제 삼은 핵심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검사의 수사 기능이 다른 형태로 남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데 있다. 검사수사관 인력부터 디지털포렌식 조직과 합동수사 대응 부서, 수사 준칙까지 세부 내용을 하나씩 거론하며 정부에 직제개편안의 숙고와 재고를 요구한 만큼 향후 최종안에 그의 지적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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