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적용되는 특례법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사건이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 헌재의 정식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을 지난 1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기 전에는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친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살펴본다. 지정재판부에서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겨진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례법의 여러 조항이 심판 대상에 올랐다. 적용 대상을 규정한 제2조를 비롯해 전담재판부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제7조와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담은 제8조가 포함됐다.
재판 기간을 규정한 제9조와 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제10조도 심판 대상이다. 여기에 재판 중계와 녹음·녹화·촬영 등을 다루는 제11조 제2항과 제4항까지 헌재의 심리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 주장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제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지난 6월 23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하거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소원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택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는 기존 주장을 헌재에서 다시 다투는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간 것이다.
헌재가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면서 특례법을 둘러싼 위헌 여부는 정식 판단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한 범위에는 전담재판부의 설치와 구성뿐 아니라 재판 기간과 재판 중계 등에 관한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결정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 주장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헌법소원이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만큼 향후 헌재가 심판 대상이 된 특례법 조항들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남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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