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A 씨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다시 맞서고 있다. A 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1심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자신이 제기한 사생활 관련 주장과 사건의 경위를 공개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A 씨는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의 공식 입장을 반박했다. 그는 스토킹 사건이 아직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유죄가 확정된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세 차례 내린 접근금지 잠정조치 역시 고소인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일 뿐 사건의 최종 판단은 아니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A 씨는 황정민과의 인연이 팬과 배우의 관계에서 시작됐으며 2023년 8월 황정민이 먼저 연락을 취하면서 사적인 교류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정민이 자신의 이름과 대표작을 활용한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했고 자신은 해당 프로젝트의 디자인 업무를 맡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소설 집필을 권유받았으며 성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사업 논의와 연락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시작됐다고 A 씨는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관계가 종료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발생한 정서적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 착취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와 노동에 대한 소진을 겪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해당 녹음이 지난해 10월 황정민이 먼저 걸어온 전화 통화라며 원본 파일과 녹취록을 모두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은 없으며 황정민과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공개한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디스패치가 두 사람이 총 세 차례 만났으며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 씨는 첫 만남 당시에도 스킨십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기존 보도 내용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줄곧 황정민의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해 왔다며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의 실체가 스토킹 사건이라는 절차적 문제만으로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황정민이 A 씨를 형사 고소했으며 법원이 세 차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황정민이 출연한 영화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 역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양측은 황정민이 스토킹 피해를 입어 법적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A 씨가 편집된 내용을 담은 메일을 영화 관계자들에게 발송하고 SNS에 비방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렸다가 삭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는 가운데 관련 재판과 민사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