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복(26)의 법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이 조 씨의 과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 두 살배기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력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역시 과거부터 이어진 폭력 성향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조 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3일 대구지법 형사13부(재판장 채희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의 범행 동기와 폭력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조재복은 만 4세 때 당시 만 2세였던 여동생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험이 있다”라며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이후에도 소년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확인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씨의 친부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고, 22년 전 작성된 여동생의 변사 기록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자료가 조 씨의 폭력성과 범행 성향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법정에서 즉각 반발했다. 그는 “지금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라고 항의했고, 재판부는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장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물건도 증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손잡이가 부러진 청소기가 발견됐다며 장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씨는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키우던 강아지가 심하게 입질해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잡이가 부러진 것”이라며 청소기가 폭행 도구였다는 검찰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 씨(사망 당시 54세)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시 캐리어에 담긴 시신이 하천변에서 발견되면서 사회적 충격이 컸다.
검찰은 조 씨가 범행 이후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까지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는 장모뿐 아니라 아내를 상대로도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지속하는 등 장기간 가혹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고,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번 공판에서는 현재 사건의 직접적인 범행뿐 아니라 피고인의 과거 행적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과거 기록이 범행 성향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주장하는 반면, 조 씨 측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제출될 추가 자료와 양측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9월 17일 오전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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