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한 의원이 두 사람의 무죄를 위법수집증거 배제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한 가운데 홍 전 시장은 당시 수사를 지시하고 감독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특히 한 의원을 겨냥해 과거 사용했던 ‘조선제일껌’이라는 표현까지 다시 언급했다.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를 계기로 두 사람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홍 전 시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잇따른 무죄 판결을 거론했다. 그는 “송영길 의원에 이어서 노웅래 의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 의원이 판결에 반박한 점을 짚으며 “둘 다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지 무죄가 아니라고 한동훈은 반박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에게 내려진 무죄가 실제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노 전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거론하며 “법원 재판 단계에서 그날 돈 받은 것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었죠. 마치 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 받은 것이고, 돈봉투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먹사연 불법자금으로 송영길 의원 보좌관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됐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홍 전 시장은 한 의원의 주장을 토대로 당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수사를 자인한 것이 되는데 불법수사를 지시, 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전 시장은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수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자신이 한 의원을 지칭했던 표현을 다시 꺼내며 “그래서 한동훈을 족벌언론이 칭송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내가 한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논쟁의 배경에는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전날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의 수집 과정을 살펴본 뒤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근거에 대해 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논쟁은 판결 자체를 넘어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와 당시 수사에 대한 책임 문제로 확대됐다. 한 의원은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된 데 따른 무죄라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홍 전 시장은 이를 근거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책임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홍 전 시장이 ‘조선제일껌’이라는 표현까지 다시 사용하면서 노 전 의원의 판결을 둘러싼 공방이 두 사람 간 충돌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댓글1
lys
한동훈 얘기가 맞다고 생각한다. 두사람 모두 돈받은건 사실이고 법의 맹점을 자 이용하여 빠져나간 것이지 죄가 없어 무죄가 난것은 아니니 만큼 기고 만장해 있는 것도 유치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