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최종 인정되면서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이후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통일교 측의 관계 형성과 교단 지원을 위한 청탁 성격이었다고 판단해 권 의원을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건 자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지난 4월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고, 권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피선거권도 제한받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서 해당 사건을 둘러싼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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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권영세 두 권가 녀석들이 지난 대선 후보 바꿔치기 할려고 약은 수를 쓰다가 발칵 뒤집어진 사건을 생각하면 김문수 후보님을 그대로 밀어 드렸 드라면 벌써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도 남을 분위기 임에도 왜, 어줍잖은 국무총리를 대선후보로 바꿀려고 환장한 놈들 모양으로 이리뛰고 저리뛰며 날 뛰었는지가 지금도 궁급합니다. 권성동이는 통일교로 부터 정치자금을 받고도 이를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다 밀다 끝까지 밀다가 대법원에서 발목이 잡혀 국회의원 상실형까지 받지 않았나 싶다. 권영세도 이젠 정신 차려야 할것이다
듣던중 반가운 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