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외 주요 플랫폼 8곳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운영 결과 공개 등 새로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 실태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플랫폼 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해 각 사업자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는 규제 대상 플랫폼 명단과 함께 향후 관리 방향도 공개됐다.
이번에 지정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 4곳이다. 해외 사업자로는 구글과 메타, 엑스(X), 틱톡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내외를 합쳐 모두 8개 플랫폼이 새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용 규모가 큰 플랫폼일수록 허위조작정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지정된 사업자들은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자체 운영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 과정을 거쳐 결과를 신고자와 게시물 작성자에게 각각 안내해야 하며, 관련 운영 현황을 정리한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플랫폼이 마련한 자율 운영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신고 처리 과정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해외 플랫폼의 경우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신영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각 사업자의 자율 운영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사후적으로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할 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일수록 정보 유통 과정에서의 관리 책임이 커지는 만큼 사업자 스스로도 신고 체계와 운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FCN) 인증 현황도 함께 소개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JTBC가 유일하게 해당 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며,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 기반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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