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한 합성 음란물을 제작해 온라인에 퍼뜨린 당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당내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은 해당 행위를 단순한 온라인 게시물이 아닌 의원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제명 조치를 의결했다.
당 차원의 징계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절차도 진행하기로 하면서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언주 의원을 겨냥한 합성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에 대한 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늘 민주당 국민소통위 명의로 이언주 의원에 대한 합성음란물을 생성, 유포한 사람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고위에서 해당인에 대한 당원 제명이 의결됐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파악한 결과 해당 게시물을 만든 사람은 당 소속 일반 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긴급 징계 절차를 검토했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처분을 확정했다. 제명은 민주당 당규상 당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준의 징계 가운데 하나다.

당 지도부는 이번 사건이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정치인을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이자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 합성물과 음란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의원 관련해서 합성 이미지, 인격 모독성 포함 게시글과 관련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사실을 저희 당에서 인지했고 관련해서 그걸 생산하고 유포한 분에 대해 비상징계를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 측도 사건 초기부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원 측은 “합성음란물 게시자와 유포자, 이에 가담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게시물 작성자는 물론 유포 과정에 관여한 행위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논란은 최근 온라인에서 이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과 음란 이미지가 잇따라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해당 콘텐츠가 확산된 이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 측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 유포 사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합성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내 징계와 별도로 국민소통위원회 명의의 고발 절차를 진행해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수사와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