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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망자만 5명…뒤늦게 드러난 ‘치명적’ 사실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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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

근로자 5명이 목숨을 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작업장은 현행 규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기준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행 안전 기준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폭발이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세척공실은 로켓 추진제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공구와 설비를 세척하는 공간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의 연면적은 243㎡ 규모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여부를 정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법적 기준상 문제가 없는 시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현장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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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 기준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자체 소방시설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보고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기존 분류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세척공실은 로켓 추진제 생산과 연관된 공정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작업장으로 관리됐지만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출처:뉴스 1

특히 사고 현장이 방산업체 핵심 생산시설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안전 기준이 실제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무 설치 대상 여부가 건물 면적과 용도 중심으로 결정되는 현행 제도가 고위험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목숨을 잃었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는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인명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관계기관은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소방본부 등은 합동감식을 진행하며 정확한 폭발 원인과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부 역시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산업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과 소방시설 점검 의무 대상 선정 방식 등 현행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적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고위험 산업시설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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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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