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며 재판 중인 가운데 전 목사의 측근인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개최한 행사 성격과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종대 대표는 과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이 된 자유통일당에서 대전광역시당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조직본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현재는 자유통일당 대표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승려에게도 동일한 형량이 결정됐다.
김종대 대표 등은 2024년 3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승려와 불교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당시 행사에는 452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에게 1인당 12만 원 수준의 식사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이 이뤄졌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국본과 자유통일당이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호텔에서 이뤄진 행사가 단순 종교 행사에 그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대국본은 자유통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 행사의 형식을 빌려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려던 집회의 성격을 몰랐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 역시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전 목사의 보석 조건을 강화해 집회 참가를 제한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7일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락했다. 그러나 석방 이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 참석과 예배 활동 등을 이어가자, 검찰은 보석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목사는 집회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전광훈 목사의 행보를 근거로 추가 보석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전 목사는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집회 참가 금지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전례가 있다. 향후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 목사의 집회 참석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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