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제기됐던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근 성과급과 임금 체계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초기업노조 측 교섭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노조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26일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 요구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미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상황인 만큼 단체교섭 행위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DX 부문 직원들은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완제품 부문 직원들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교섭 요구안 마련 과정에서 총회 의결 없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절차를 진행한 점이 노조 규약 위반이라는 입장이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지난해 11월 초기업노조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일주일간 설문조사 결과를 사실상 교섭 요구안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청인 측은 이를 두고 정식 의결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절차상 중대한 문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초기업노조의 교섭 정당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 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성과급 체계와 보상 기준을 둘러싼 노·노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삼성전자 노사가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이후 일부 사업부와 계열사 중심으로 반발 기류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법원 판단이 향후 찬반투표와 추가 교섭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초기업노조 입장에서는 교섭 중단 리스크를 피하게 되면서 잠정합의안 처리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DX 부문 내부 불만과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되는 성과급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내부 갈등이 단기간에 완전히 정리되기보다는 보상 체계와 노조 구조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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