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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마신 알바생 고소한 점주에…노동부 ‘급습’

박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출처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임의 취식했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고소당한 사건이 확산하며 고용노동부가 직접 현장 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된 데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당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수사 진행과 함께 점주 측의 반박까지 이어지며 사안에 대한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 지점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이 접수된 점과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이 확산한 점을 고려해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감독 대상에는 임금 체납 여부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분할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포함해 다양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가 포함됐다. 또한 문제가 제기된 해당 지점뿐 아니라 청주 지역 카페 사업장 전반으로 감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건은 카페 아르바이트생 A 씨가 근무 종료 후 음료를 챙겼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청주의 한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했고, 퇴근 과정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제조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해당 음료 금액은 1만 2,800원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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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파짓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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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며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점주 측은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고 있다. 이날 점주 측 법률대리인인 김대현 변호사는 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공개하며 “점주는 합의금을 뜯을 목적으로 알바생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갈 혐의를 벗기 위해 최소한으로 특정된 금액만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음료 3잔 금액인 1만 2,800원만 부각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점주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 자료에는 점주 관련 불송치 결정서와 A 씨의 자필 진술서, 절도 음식 내역, 점주와 A 씨 부모 간 대화 내용,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사실확인서, CCTV 영상, 매출 대비 재료 사용량 비교 자료 등이 포함됐다. 특히 A 씨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총 112잔의 음료를 무단으로 소비하거나 제공한 내역이 담겼다고 부연했다.

노동부의 감독과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문제와 사업주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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