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의원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무혐의로 정리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당 대표 축출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고발에 대해 경찰이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이 불송치로 마무리되면서 관련 논란도 일정 부분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번 결정은 당내 갈등에서 비롯된 법적 분쟁의 향방을 가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측이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개혁신당 대표 축출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주장에 따라 이준석 의원과 당시 지도부를 대상으로 고발이 이뤄지며 시작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함께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일부 인사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 역시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불법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경찰은 “투표 독려는 이준석 당시 의원의 직무권한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위 개최는 천 원내대표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원소환 투표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라며 “이 의장은 정상적인 참석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최고위에 출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의 발언만으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4년 1월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허 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실시된 투표에서 대표직 상실이 확정되자 당 내외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당시 지도부는 아니었지만, SNS에 당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했다. 이에 대해 허 비서관 측은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 등이 불법적으로 당 대표를 끌어내렸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또한 허 비서관 측은 최고위원회 개최 과정과 당원명부 활용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가 권한 없이 회의를 열었다는 주장과 함께 당원 동의 없이 명부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점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준석 의원의 투표 독려 행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허은아 비서관은 현재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으로 활동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해당 자리에 허 전 대표를 발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강준욱 전 비서관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이어졌고 약 석 달 만에 후임 인사가 이뤄졌다. 강 전 비서관은 자신의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논란이 되며 직위를 내려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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