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첫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김건희 측은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특검과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펼쳐지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모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법정 공방이 본격화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이 시세 조종 세력과 교류하면서 계좌와 자금을 제공했고 단기 수익을 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세 조종 계획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샤넬 가방을 수수할 당시 청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사실오인”이라며 “묵시적인 청탁 관계만으로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범들이 순차적으로 범행에 참여한 ‘포괄일죄’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특검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된 맞춤형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 비용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불법성 판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공소사실 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가 시세 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라고 밝히며 공모 자체를 부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가격, 수수료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도 못했다”라며 “과도한 할인율이 적용된 거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알선수재 혐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은 “금품 수수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거나 피고인이 청탁과 관련된 금품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청탁의 존재와 대가 관계를 전제로 한 특검 주장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관련자들과의 연결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권오수를 제외한 공범 중 피고인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없고 시세 조종 관련자 중에서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진술한 사람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권오수의 권유에 따라 투자한 초기 투자자일 뿐 시세 조종 계획 수립이나 실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시세 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주가 상승기에 보유 주식을 순차적으로 대량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거래 형태는 오히려 시세 조종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한 재검토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1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이 선고됐고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4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향후 심리에서는 공모 여부와 범행 인식 수준, 금품 수수의 대가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이준수 씨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인물이 범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항소심은 주요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지는 절차인 만큼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치적 파장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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