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가 더해졌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지지층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13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청문회 속개 발언을 통해 관련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제53차 회의에서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는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현재 받는 형사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 요청해서 오늘 출석 요청한 것인데 오늘 출석하지 않아 방금 전에 위원회 임시회 열어 고발하기로 의결했음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세션에 전 대통령인 윤석열 증인을 출석 요청한 바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위해 재판 일정 조정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재판 대응’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조위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다루고 있다.

5일 법원은 특조위 요청을 받아들여 13일 예정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역시 같은 날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끝내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조위는 10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면담을 시도했지만, 접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또 다른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도 공개 진행이 결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의 재판을 외부에 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첫 공판뿐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재판 절차 역시 중계 대상에 포함된다. 특검 측은 지난달 11일 법원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특조위 고발까지 추가되면서 향후 사법 절차에서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지지층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