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처리 과정을 정면 비판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나 의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언급했다.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결국 이 대통령 한 명 살리자고 온 국민이 소송 지옥으로 빠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는 처리 과정과 취지를 문제 삼았다. 그는 “4심제 법안은 어젯밤 9시부터 두 시간 논의 후 통과됐다. 이것은 명백히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를 위한 이중, 삼중 안전장치들”이라며 “소위 게임할 때 나오는 ‘무적 치트키’를 안겨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 재판이 4심제로 갈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모든 국민이 소송 지옥으로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결국 일 년에 3,000건을 처리하는 헌법재판소가 4만 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판단하게 된다”라고 피력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4년 안에 4명씩 대법관을 임명해 결국은 14명의 대법관이 26명으로 바뀐다”라며 “26명으로 결국 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작전 하듯이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는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며 “만약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원내 논의를 해야겠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법안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사법제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위헌 여부 검토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입법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댓글2
최양환
힘으로 눌러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구나 어이없다 민주당
니 마음대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