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적절한 자료를 미성년 자녀에게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성년 자녀에게 성인 간 사적인 내용을 노출한 행위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교직 윤리와 아동 보호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5일 SBS ‘뉴스헌터스’는 결혼 11년 만에 이혼한 남성 A 씨의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아내와 이혼했으며 이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당시 아들 휴대전화에 문자가 온 것을 발견했다”라며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처는 “누가 엄마 휴대폰을 해킹한 것 같다”라며 “파일 다 삭제하고 무시하라”고 이야기했다고 A 씨는 전했다. 하지만 A 씨는 이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도 전처의 외도 정황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전처가 아이가 5살 무렵부터 앱이나 오픈 채팅을 통해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이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 교육용 태블릿에서 로그인된 전처의 계정 타임라인을 우연히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모텔 방문 기록이 다수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록에는 71차례 방문한 내역이 표시돼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전처가 아이가 잠든 사이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처는 “아이가 자고 있었고 피해가 없었는데 무슨 아동 학대냐”라며 방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처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주말에도 ‘학부모 상담’이나 ‘학교 회식’을 이유로 외출해 왔다고 A 씨는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아들이 전달받은 메시지는 전처가 내연남과 약 1년 6개월 동안 주고받은 대화 파일이었다. 해당 자료의 분량은 2,000장이 넘었으며, 자료에는 일상 대화뿐 아니라 성관계와 관련된 표현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지를 받은 아들은 이를 확인한 뒤 어머니에게 “왜 나한테 이상한 거 보낸 거야”라고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결국 지난해 8월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이혼 소송 중에도 전처가 자신의 변호사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으며 해당 녹음 파일 역시 아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녹음에는 “변호사가 시급 1만 3,000원 준다고 자기 비서를 하라고 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변호사와 식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는 유명 로펌의 대표이자 유부남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측은 “이혼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조의 의무가 없었다”며 “소송 관련 전화 도중에 농담했을 뿐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A 씨는 현재 전처를 상대로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도 민사소송과 변호사협회 징계 요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연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저런 여자가 무슨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자격 미달 학교 선생이 많네”, “그걸 왜 아들한테 전송해? 불쌍해라”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 논란을 넘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보 노출과 교직자의 책임 문제를 동시에 환기시키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아동 보호와 교직 윤리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