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성훈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은 “(체포 집행하러 온 공수처 인원들을) 때려잡자”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경호처는 실제로 물리력까지 동원해 공수처 검사의 접근 차단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내란 특검팀이 김성훈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낸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위해 공수처 검사가 접근하자 부하 직원들에게 “막아”, “팔짱 껴”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사는 경호처 직원 4명에게 둘러싸여 몸을 붙잡히는 등 물리적 제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에 따르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직 이후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전략 수립에 지장 없도록 철통같이 막겠다”라고 보고했다.
이후 경호처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스크럼 훈련’을 실시했고 차벽과 철조망 설치를 지시했다. 공수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물리적 대비가 이뤄졌던 것이다. 경호처 간부들의 조직적 개입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2일까지 간부회의를 소집해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전달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역시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총기가 잘 보이도록 순찰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권한이 없음에도 직원에게 총기 소지를 명령했다. 이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여 발이 실제로 배치됐다.
또한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지휘부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적용됐다.

지난 4일 특검팀은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를 진행했다. 이들 외에도 지난 1월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 등 관련 인물들이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수사 기한 만료 전까지 추가 기소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경호 인력이 조직적으로 국가기관의 법적 절차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헌정질서 훼손 시도라는 중대한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경호처의 대응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인사들의 책임 범위와 사법적 판단이 사회적·정치적 관심을 한층 모을 전망이다.




















댓글5
사필귀정
댓글도 제대로 못달게 해놓은 거짓 기자이군!!
사필귀정
지금 민죄당, 이죄명, 언론, 사법이 제정신인가??? 국민들이 바보인줄 아나??? 부정선거도 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났고, 중국의 사이버침투 증거가 다 있고, 북한의 해커 정황이 다 있는 상황하에서, 현직 대통령의 계엄권이 내란이라면서 졸속으로 탄핵한 거 자체가 헌법과 국가를 유린한 해위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whdms
공수처가 불법체포하러 온 것을 막는데 무슨 말이냐,......이런 기사 쓴 놈은 기자 그만 둬라.....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는 놈은 기자하면 안돼.
헤이
총기 소지로 중점을 둘게 아니라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면 저게 이해가 된다.
메아리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다. 누구도, 어느 법으로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었다. 이걸 어기면 위헌이어야 맞다. 난리는 경호실이 아니라 체포에 나선 공수처가 나야 마땅하다. 순서가 뒤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