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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 조용한 경고 날린 조국…여파 장난 아니다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조용한 경고를 택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속도를 높이지 않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에 불만을 표하면서도 여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표는 “위헌 소지를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 섣부른 재판부 가동은 재판 무효라는 법적 리스크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한 견해를 공개했다. 그는 “1심부터 할 생각을 버리고 위헌 소재를 없앤 뒤 2심부터 하자”라고 이야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입법보다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변호사협회와 민변, 참여연대 등도 위헌 소지 조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공유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3분의 2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을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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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재판부를 가동하는 것이 정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내란 사건 재판 진행 상황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렇다”며 “1월 9일 내란 재판 결심공판이 열리면 선고는 2월에 이뤄진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법안이 지금 통과되면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덧붙였다.

즉 위헌 심판 청구가 현실화하면 재판이 중단되고 사건은 새 재판부로 이송될 수 있으며, 이후 법관 추천 절차와 공판 갱신 등이 이어져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 1

그는 “위헌 심판 제청이나 청구가 없더라도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쯤 끝난다. 그 사이에도 재판은 진행된다”라며 이 과정 중 선고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연내 법안 처리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앞서 8일에도 조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현재 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국회가 위헌 소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입법부가 더욱 신중하게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피고인들이 석방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언급했다. 속도를 내는 여당과 신중함을 택한 조 대표의 입장 차가 향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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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그러면...

    자네가 어떤 부분이 위헌이 되는 것인지 알면 법률안을 수정하도록 의논하고 고치고 하면 되지 않나? 언론에 떠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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