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국회 원내대표로서 핵심적인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음에도 계엄 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표결 절차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추경호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듯 특검은 공소 제기 배경과 행위의 헌정질서 침해 정황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의원에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박 검사보는 특히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위치에 있었다”라며 국회 내에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책임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실제로 표결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했다고 봤다.
박 검사보는 “당시 추 의원은 본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원총회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까지 전달했다”라며 이는 국회 봉쇄 상황에 동조한 행위와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의안은 가까스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이 같은 상황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현실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1시간 뒤인 오후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약 2분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 요청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 사태는 훨씬 빨리 진정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 결정도 앞당겨지고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도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추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단 2분 남짓한 통화 하나로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는 정치적 기소에 불과하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법정에서 내란 혐의의 허구성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이와 함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SNS에 “종북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거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지난달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의 기소가 정치적 의미를 넘어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법적 책임 추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추 의원이 국회 표결 과정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향후 유사 사안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