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 온 조국혁신당이 이번 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헌재에서 이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동안 진행됐던 내란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재판 정지와 구속 피의자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8일 서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멤버 중 법무부 장관이 후보 추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헌 논란이 있다”라며 “헌법재판소도 이걸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법안의 추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의 추천을 제외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발된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실제 임명 절차는 대법원 규칙을 통해 이들 추천 인사 중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이 위헌 논란 때문에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와) 받아들이면 재판이 정지된다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며 구속 피의자의 보석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재판이 정지되면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놔둘 명분이 없고 피의자가 보석 신청을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덧붙였다.
또 “더 심각한 것은 헌재에서 이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동안 진행됐던 내란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그러면 피의자는 다 풀려나고 새로운 재판을 시작한다는 상황 자체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 위험성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은정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판 정지 우려에 대해 “헌재법 42조 1항 단서에 긴급한 경우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제청이 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했다”라며 “오늘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할 거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정책의총을 진행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그러나 야권과 법조계에서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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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내란재판부 반대하는놈들은다사형ㅈ국민이사형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