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미래 농업을 이끌 적임자라며 직접 발탁했던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하며 이목이 쏠렸다. 임명된 지 불과 6개월도 안 돼 감찰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됐고 대통령실은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을 사유로 들며 무거운 소식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5일 공지를 통해 “강형석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강 차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후배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농식품부 감사실 등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었다.
강 차관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감찰 관련 사실은 공개할 수 없다”라면서도 “앞으로도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형석 차관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농식품부에서 농업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관,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농정 관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통일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인사를 단행하며 강 차관을 발탁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통일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강 차관에 대해선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개했었다.

하지만 임명 6개월도 되지 않아 감찰 결과 위법이 드러나면서 낙마하게 된 강 차관은 문책성 인사로서 직권면직 처리됐고 사실상 공직에서 퇴출된 셈이 됐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비위나 결격 사유가 명확할 경우 바로 퇴출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인사 조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직권면직 결정은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차관을 불과 반년 만에 경질했다는 점에서 정치·행정 양측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농식품부 조직 안정성과 향후 후속 인선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공직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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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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