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 전 위원장의 불구속 송치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정치적 편향 발언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 조사와 체포를 겪은 뒤 법원 명령으로 석방된 상태다. 이번 요청으로 사건 진행이 다시 불확실해지면서 다시 한번 위기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1일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경찰 수사 과정의 판단 근거나 증거 수집에 일부 미비점이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해석 문제와 사전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탄핵 소추되며 직무가 정지됐고, 9월에는 특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은 이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2일 자택에서 체포 조치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체포했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도 소환장을 세 차례나 더 보내며 ‘조사 불응’ 구실을 만들었다”라며 반발했다.
결국 법원은 10월 4일 체포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고 이후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 19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다시 보완을 지시하면서 사건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번 송치 과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어떤 부분을 기소 의견 송치하고 어떤 부분을 불송치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며 “경찰은 송치 범죄사실과 송치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 조사받기 전까지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와 조사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담당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이에 대해 “그건 그분 생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향후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지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복귀 가능성과 공직자로서의 향후 행보도 영향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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