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대장동 개발 로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9년을 구형하며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25억 원 상당의 뇌물을 은닉했다고 봤으며 김만배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병채 씨의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 측 구형 의견을 들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 출신으로, 이후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그는 가족을 통한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계속해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청탁받고 김만배 씨로부터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뇌물 약 25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금액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인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수령한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은 이를 가장하여 은닉한 행위로 판단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직접적인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입장을 조정했다. 이후 아들 곽병채 씨의 금품 수령 사실에 집중하며 범죄 구조를 재구성했고 이 과정에서 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차 기소하게 됐다. 병채 씨에게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으며 아버지와의 공모가 있었다는 점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함께 2016년 4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해 각 2년씩 총 4년의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전 의원은 앞서 2023년 2월 1심에서 아들 퇴직금 관련 뇌물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곽 전 의원이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1억 원의 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의 진행 경과를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심리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 전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 측 항소만 남아 1심보다 높은 형 선고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현직 의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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