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여사 측은 형사 재판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 삼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서 경찰과 특검의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뒤따라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지난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특검 조사, 건강 문제를 이유 삼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라는 메신저를 받았다.
특검팀은 해당 메시지가 단순한 질문을 넘어, 박 전 장관이 검찰의 수사 라인을 교체하거나 수사 상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과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창진 1차장검사, 고형곤 4차장검사 등 지휘부가 갑작스럽게 교체되는 인사가 단행된 바 있다. 특검은 이 인사 조치 배경에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이 검찰 수사 문서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팀은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와 관련한 수사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형태로 전달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비밀번호가 잠겨 있는 탓에 휴대전화 분석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김 여사의 이 같은 대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전 행보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문건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총 세 차례 불응했고 이에 따라 지난 6월 내란 특검은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따라 강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역시 형사 재판 외에도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참고인 조사조차 응하지 않고 있어 향후 조사 불응이 지속될 경우 강제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김 여사의 수사 협조 여부가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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