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즉각 정치적 해석을 내놓으며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나 의원은 선고 결과와 관련해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정황, 항거를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라고 피력했다. 나 의원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2,400만 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1,9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다”라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위헌성에 대해 4명의 재판관이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선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함께 법정을 찾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판결에 정치적 함의를 덧붙였다. 그는 “이 사건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법원이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물론 유죄 난 것이 아쉽지만 실제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이 일방적으로 법안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본 사건인 김만배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하지 않았느냐”라며 “이 사건은 오히려 민주당의 의회독재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1심 판결은 향후 항소 여부와 검찰의 대응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과거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놓고 사법 판단이 내려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후속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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