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공소시효 임박’ 통보와 과잉 체포 논란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일 CBS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와 관련한 경찰 주장이 불법적 체포 자행을 위해 검찰과 법원을 속이려는 편이었을 뿐임을 경찰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개인 유튜브 및 SNS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당일과 3일, 27일 총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이후 추가 조사 없이 법리 검토에만 3주 이상을 소요해 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체포됐지만, 법원의 적부심 판단으로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후 과잉 수사 논란이 일었고 경찰은 ‘공소시효 임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주장한 공소시효일(12월 3일)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검찰 송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논란의 핵심은 공소시효 해석에 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6개월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선거법 268조 3항을 근거로,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라는 입장이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별도로 서울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며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경찰은 공소시효 종료를 앞두고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다.
경찰과 이 전 위원장 간 격렬한 수사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공소시효를 둘러싼 해석 차이와 과잉 수사 논란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댓글1
빵진숙은 빵에가야지 사악한건명신이람똑 닮았네 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