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제 추행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이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사법적 판단대에 서게 됐다.
오 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 곽형섭)의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판결에 “법리상 오해가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오영수 씨 사건의 최종 판단을 맡게 됐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지방 공연 도중 여성 A 씨를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차례는 산책로에서 끌어안았고 또 한 차례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췄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항소심은 무죄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무죄 판결 이후 피해자 측은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검찰이 상고에 나서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81세의 오 씨는 또다시 법정 공방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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