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형사고발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며 위기에 직면했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시민단체 서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6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도 피고발인으로 명시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례 없는 검찰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아무리 위선에서 외압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됐다 할지라도 법을 위반한 불법적 지시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상황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직원의 권리·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명예훼손”이라고 이야기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민위가 제출한 고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수사에 들어간다. 경찰은 “우선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민위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고발은 서울중앙지검이 항소기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상황에서 검찰만 이례적으로 항소하지 않아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대한 책임론이 정 장관 등 법무 라인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와 함께 시민단체의 주장, 그리고 향후 검찰 내부 대응이 정치권과 사법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 정 장관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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