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 이어 시민단체로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등 6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거나, 검찰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단순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지시에 따라 법률상 의무를 저버린 불법적 행위로 보인다”라며 “직권을 남용하고 내부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해태한 것으로,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이었던 8일 자정을 넘기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장동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이 항소를 주장했지만, 대검이 이를 불허했고,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노만석 대검 차장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으며 판결 내용과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라며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러한 해명이 오히려 외압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한 것이라며 관계자 전원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 정서상 대장동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검찰 고위직의 판단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민위는 “검찰의 중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라며 “사건의 경중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명백한 불법이 드러난다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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