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둘러싼 정보공개 거부로 대구시가 잇따라 소송에서 패소하며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뒤 법원 판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료를 공개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은폐·보은 행정”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6일 대구참여연대가 제기한 홍 전 시장의 해외 출장비 내역 공개 소송이다. 결국 법원은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고 대구시는 소송비용 700여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미 정보공개 거부로 여러 건의 행정소송에 휘말린 대구시는 지난 7월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자료 비공개로도 패소해 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들어간 소송비용은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홍 전 시장 해외 출장 자료를 두고 ‘비공개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를 여러 차례 언급하자 대구시가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구시가 애초에 정보를 공개했으면 소송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세금만 낭비한 셈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같은 반복적인 패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여전히 일부 자료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정희 기념사업 관련 문서, 소송비 집행 내역 등도 대상이다. 대구시 내부에선 홍 전 시장 재임 당시 임명된 간부들이 여전히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눈치를 본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 출장비나 골프대회 비용 보조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썼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적절하다. 하지만 홍 전 시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들 조심스러워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시민단체들은 전면적인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홍 전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구시의 정보공개 행정은 반복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훼손해 왔다”라며 정보공개 제도가 더 이상 행정기관의 ‘버티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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