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뢰 관계를 파탄 냈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기능이 상실됐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에 대해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민 전 대표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로 프로듀싱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사임한 점을 지적하며 어도어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독립 시도’에 대해서도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문제점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은 뉴진스를 독립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판단된다”라며 뉴진스 측의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다.

뉴진스가 제기한 △연습생 시절 영상 유출 △하이브 관계자의 부정 발언 △타 레이블 소속 그룹의 유사 콘셉트 논란 등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데뷔 전 체결된 매니지먼트 계약은 불확실한 성공을 전제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구조”라며 “충분한 팬덤 형성 이후 제작 과정에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속 활동 강제나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어도어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이후 새로운 그룹명을 ‘NJZ’로 변경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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