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추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앞서 추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날짜를 조율해 왔다. 추 의원은 정무위원회 종합감사가 종료된 뒤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의 연장선이다. 추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당내 의원총회를 주도하며 집결 장소를 국회와 중앙당사 등으로 세 차례 변경해 일부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어렵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 참여했다. 특검은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시도하던 시점에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 공지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 같은 행위가 내란 주요임무종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일 추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 했으며, 이틀 뒤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까지 압수수색을 확대했다. 이어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근무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추 의원은 혐의 전면 부인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당시 국회 상황에서 의원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회의 장소를 변경한 것”이라며 “특검의 정치적 수사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추 의원을 포함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연루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예고했다. 특검 관계자는 “30일 조사를 통해 추 의원의 역할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필요시 관련자 추가 소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환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정치적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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