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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진숙 소환…석방 23일만 (+입장)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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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으며 경찰권 남용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녀의 공개 발언과 맞물려 논란은 더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차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 2일 체포돼 구금됐던 그는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4일 풀려났으며 이번 조사는 석방 후 23일 만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사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에 앞서 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 앞에서 “2~3평 되는 영등포서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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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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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은 발언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사였던 조원철 법제처장의 파기환송심 관련 발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직무유기 의혹 등 정치권 이슈를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자유시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며 경찰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서 앞에서는 일부 보수단체가 이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고 그는 이들과 악수를 나누며 “자유 애국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인사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체포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출석 요청을 6회까지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찰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경찰권 남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발언을 둘러싼 공직자 처벌 기준과 선거법 적용 범위도 함께 쟁점으로 떠오르며 사법적 판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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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psy@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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