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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명칭 변경에도 시민들 ‘환호’…이유 분명했다

윤미진 기자 조회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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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62년 만에 ‘노동절’로 이름을 되찾는다. 이와 함께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부터 노동절(금요일)이 공휴일로 확정될 경우 4일(월요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부터 어린이날(5일·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관 8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쟁취 운동을 기념하는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됐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당시 3월 10일이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었지만 1994년 법이 개정되면서 5월 1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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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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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동절 명칭 복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지지하는 측은 ‘근로’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사용됐으며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노동’은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근로라는 말이 ‘부지런히 일함’을 뜻한다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을 의미한다며 노동이 더 포괄적이고 본래 의미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근로’는 일제 잔재가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한 우리 고유어이며 대한민국 헌법에도 사용되고 있다”라며 “굳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또 “명칭 변경보다 근로 시간 단축, 임금 개선 등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절은 공식 공휴일로 지정돼 내년 5월 최장 5일간의 연휴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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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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