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 모 씨가 보석 심문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씨 측은 “내가 건진법사 전 씨를 설득해 자백하게 했다”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라며 “초기에 잘못된 의뢰 약속을 지키려다 허위 진술을 했지만, 이를 바로잡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직접 전 씨를 설득해 자백하게 했다”라며 “구속 사유로 지적된 증거인멸 우려는 이미 해소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문 자격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장 절개 수술을 받았고, 여전히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러 후회하고 있다”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22년 4월 전 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봉화군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한우 세트와 함께 박 의원에게 받은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넸다.
전 씨는 김 씨의 청탁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김 씨는 한 인테리어 업체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전 씨에게 “(해당 인테리어 업체를) 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을 추진 중이다. 공사 수주에 도움을 달라”라고 청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김 씨는 해당 인테리어 업체에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825만 원의 급여를 수령해 총 9,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씨가 수령한 급여가 전 씨에게 이러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김 씨와 박창욱 도의원, 박 의원의 아내 설 모 씨의 첫 공판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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