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방해를 두고 국민의힘을 겨냥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률 위반 시 형사고발 및 가중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해당 발언은 법사위 운영을 맡고 있는 같은 당 추미애 위원장과의 공조 속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1년간 법사위원장을 하며 항상 말했던 게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는 점”이라며 “법사위에서 무질서한 국감이 진행되는 것에 당대표로 한말씀 드린다. 국민의힘은 늘 자중하라”고 날 세웠다.
그는 국회법 49조 등 관련 조항을 언급하며 “어제 추 위원장과 통화했다.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형사고발 하라고 제가 주문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정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재판받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또다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형사 고발되면 가중 처벌되지 않겠냐”라며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고발 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는 차원에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과거 법사위원장 재직 당시를 언급하며 “제가 법사위원장 막 취임해서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 몰려온 적이 있다. 그때 제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형사고발 할 것을 경고한 적 있다”라며 “그 이후 위원장석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6조)에 따르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정 대표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의 회의 운영 방침에 힘을 실으려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법사위 운영에 있어 여야 간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5
적토마
제목 꼬라지 한번 봐라.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 달아 놓고 조회수 바라냐?
게에딸
다수 인원으로 독재를 하겠다는 건 북한에서나 있는일.
베토벤
어이 오일강씨, 또라이 아냐? 푸하하하.........................!!!
엔젤릭아이즈
어이 오일강씨. 특정인을 특정해서 그렇게 함부로 발언하다간 법의 심판을 받게되실게요.
오일강
정청래 이 개새끼야 너의 당을 말아먹는 행위의 발등을 도끼로 찍고 더불어 민주당의 암덩어리인 너라는 새끼 자신의 모가지에 비수를 꽂아 자살하여 더불어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비수가 꽂힌 모가지도 정청래란 인간 쓰레기 새끼의 석고대죄로 접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