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수사 기록 송부 적법성 논란이 법원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법원이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의 송부 행위가 위법이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며 국회의 요청에 따라 검찰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기록을 제출받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헌재에 송부할 수 없다”라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해당 주장은 헌재법 제32조에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단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송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은 소송 요건이 부족하거나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은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고,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각하 결정을 내리며 김 전 장관의 법적 대응은 사실상 좌절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수사 기록 송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김 전 장관 측의 추가 법적 대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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