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자금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몫이 아니라 국가가 몰수·추징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며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데 따른 반응이다.
박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며, 민법상 반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그의 딸인 노소영 씨도 해당 자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해석 여지가 있긴 하지만, 불법 자금에 대해 법이 보호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불법 자금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형사적 절차를 통해 몰수·추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태우 비자금은 국가가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이른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몰수·추징이 가능한 구조지만,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형사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벌 불소급 원칙은 있지만, 헌법재판소도 과거 5·18, 친일 재산 환수 등과 관련해 소급 적용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라며 입법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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