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의 폭로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영화 리얼의 공식 촬영 일정을 공개하며 “2016년 6월 당시 제기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물리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 배우는 6월 한 달 동안 총 18일간 영화 촬영에 임했으며 가세연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시점인 6월 22~26일 역시 막바지 액션 신 촬영이 집중된 기간이었다”라며 “당시 일정상 외부 접촉은 불가능했다”라고 밝혔다. 공개된 일일 촬영계획표에는 김수현이 연일 새벽부터 심야까지 현장에 머물렀던 일정이 명시돼 있다.
또한 그는 “공개된 카카오톡 내용에는 발신자를 김수현으로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라며 “프로필 사진과 이름만 배우 것으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대화에는 개인 일정이나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이 같은 구조상 해당 대화의 발신자가 김수현일 가능성은 시간적·물리적으로 배제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핵심을 “허위임을 알면서도 폭로가 이뤄졌는지 여부”로 규정하며 당시 대화방과 자료 확보를 촉구했다. 특히 △2025년 3월경 가세연·유가족·권영찬 씨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기록 △유가족 측이 열람한 고 김새론의 휴대전화 및 클라우드 자료 전반을 확보·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인의 자료가 조작되거나 왜곡된 정황이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일 당시 교제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수현 측은 즉각 “교제는 성인 이후 이뤄졌으며 공개된 메시지는 조작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현재 양측은 증거 진위와 폭로 경위를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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