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추가 소환 가능성에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형식적인 3차 소환이 진행될 경우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이 전 위원장 소환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를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기준인 6개월로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사안은 직무 관련 위반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체포 절차 자체가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단순 위반일 경우는 6개월로 규정된다. 경찰은 “사법부의 판단 전까지는 일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추가 출석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라며 “다만 일정만 맞는다면 언제든 출석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출석요구서의 허위 발송과 공소시효 관련 허위 주장, 체포영장 신청 경위 등을 명확히 따지기 위해서라도 조사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경찰이 이미 두 차례 조사에서 모든 질문을 소진한 만큼, 3차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할 사안은 없다고 본다”라며 “만약 불필요한 형식적 절차만 반복된다면 경찰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체포됐으나, 법원의 체포적부심에서 “구속의 사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아 4일 석방됐다. 체포 이후 불거진 공소시효 해석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수사 방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댓글1
천상인
ㅁ ㅊ ㄴ 어휴 이런 ㄴ 을 뉴스에서 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