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 플랫폼 갑질 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 지지를 호소했다. 현장 체험과 민생 청취를 통해 확인한 실태를 바탕으로 법안의 시급성을 부각했다.
지난달 25일 한 전 대표는 민심경청로드에서 진주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주로부터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해 경영에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배달 현장을 직접 체험한 사진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10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앱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점점 폭리를 취하게 될 것이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배달앱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폭리 문제, 좋은 정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입법으로 수수료(광고비로 이름 바꾸는 것 등 명목 불문하고)를 제한해야 한다”라며 “이런 문제를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민심경청로드 진주 영세 치킨점 현장’에서 직접 보니 더 심각하고, 더 절실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더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나서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 전 대표는 “처음에는 낮은 수수료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유인하고, 자영업자들이 플랫폼에 의존하게 된 뒤 수수료를 인상한다”라며 “배달앱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점점 더 슈퍼 갑이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은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주문 매출액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공동 발의자에는 고동진, 김건, 김소희, 박정하, 배현진,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또 실제 영세 자영업자 보호에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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