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시작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초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파면 이후 본격적으로 내란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 이후 두 번째 기일에는 언론사 촬영이 허용되며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이후 재판은 6개월 넘게 이어지며 스무 차례 이상 열렸지만, 아직 주요 증인 신문과 병합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현재 재판은 ‘궐석’ 상태로 진행 중이다. 이에 증인 신문 등 필요한 절차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관련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건이 병합될 전망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통합되지는 않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에 추가 재판관을 배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연말까지 주요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한 법조계 전문가는 “증인 신문이 많을수록 재판 일정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와 추가 기소가 이어지고 있어 재판 일정이 변수에 놓여 있다. 변호인단은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방어권 확보가 쉽지 않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내년 초 선고가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만큼 향후 몇 달간의 법정 공방이 최종 판결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2
안퓌디
힘없는 일반 국민이었어봐라.. 헌법적 한계? 그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한계인가? 내란을 일으켜도 제대로 처리도 못하니 여적 친일파가 잘먹고 잘사는 나라로 공정과 상식이 무슨 특별한 것이 된 나라지...
신진도도사
빨리빨리하라